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5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 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2심 선고기일도 알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사사건 결심은 하루 안에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및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나눠 진행했다.
계획대로 이날 변론이 끝나면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지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판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무죄를 호소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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