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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초환은 주택공급 위축"…정부에 폐지 건의

입력 2026-11-06 07:32   수정 2026-11-06 07:36


서울 서초구가 정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식 건의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떨어뜨려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찾아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의 제도 개선·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제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고, 이를 넘으면 구간별로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이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공공에 기여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데 재초환을 더하면 이중·삼중 과세라는 것이다. 서초구는 "투기 억제라는 입법 목적보다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사업성 악화에 따른 공급 지연도 폐지 사유로 들었다. 부담금이 커지면 조합원의 사업 참여 의지가 꺾여 사업이 지연·중단될 수 있고, 이는 도심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서초구는 재초환을 "공급의 동맥경화를 부르는 킬러 규제'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데다, 다른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초구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방식 등 부담금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공급을 가로막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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