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시스의 이런 온라인 영업은 불법이다. 현행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경사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렌시스 운영자는 2023년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대 이하의 구제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이하의 위해정보 접수는 올해 9월까지 92건으로 지난해(22건)의 네 배를 넘었다. SNS를 통해 구매 후기를 접하고 온라인으로 컬러 렌즈를 구매하는 청소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콘택트렌즈는 잘못 사용하면 눈을 손상시킬 수 있다. 박경진 안과 전문의는 “산소 투과율이 낮거나 착색 염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렌즈, 눈에 맞지 않은 곡률·크기의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면 각막염과 결막염,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심하면 실명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불법 판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8월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 이 중 83%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쇼핑몰 게시물이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운영자가 형사처벌받은 뒤에도 도메인 주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렌시스가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4월 약 87억8000만원어치의 콘택트렌즈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렌시스는 이후 일본 법인을 통한 해외직구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성수동 팝업스토어의 사업자 대표 역시 과거 온라인 판매 사건의 공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렌버블 운영자도 국내에서 약 5년간 온라인으로 렌즈를 판매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넘겨졌다. 업계는 이런 불법 온라인 판매 규모를 연간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콘택트렌즈 수입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백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은 38만2790건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18만9331건)의 약 2배에 달했다. 2024년(6만6994건)과 비교하면 5.7배 수준이었다.
불법 판매 사이트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많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렌시스 사이트에 대해 ‘이용해지’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의미다. 렌시스는 시정 요구를 받자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서버를 국내에서 해외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운영자가 서버를 옮기면 심의위를 다시 열어 차단 여부를 결정한 후 이의신청 기간(30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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