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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거주 공제' 9억→12억→14억?…여론 악화에 움직인 與 [종합]

입력 2026-11-08 21:44   수정 2026-11-08 22:15


더불어민주당이 8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해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여당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경우,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비거주의 경우 실거주(14억원)와 차등을 둬 9억원으로 내려 잡았던 정부가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12억원으로 상향해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또 한 번 후퇴하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다”며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한 뒤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거주 유도’ 정책 기조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뒀지만,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운 여당 의원들이 나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단 청와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추가 조정하지 않겠단 입장이라 향후 당정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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