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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전자 애플특허 침해판정 재심키로(종합)

입력 2013-01-24 09:25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ITC는 24일(한국시각) 통보문을 통해 "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삼성전자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는 행정판사의 최종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 일부를 행정판사에게 환송한다"고 밝혔다.

ITC는 "그동안 재심 요청과 이에 따른 반응을 검토한 결과 행정판사의 최종예비판정을 전부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행정판사에게 922특허와 501특허 관련 부분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922 특허는 휴대전화 등의 디스플레이 상에 반투명 이미지를 겹쳐 나타낼 수 있는 특허이며 501 특허는 오디오 입출력 헤드셋 플러그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회로 구성 특허이다.

ITC는 또 "행정판사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목표시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처리 목표시한은 오는 3월 27일로 정해져 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최종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의 요청을 했다.

당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예비판정을 받은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등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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