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동성커플 차별은 위헌"

입력 2013-06-27 05:12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부부에 대한 차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금지한 법률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미 대법원은 26일(한국시각) 동성결혼 부부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수당 지급을 금지한 '결혼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5대 4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수결정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성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청원 8호'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의 문제를 제기하며 5대4로 각하했다.

다수결정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법원이 주민청원8호 조치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원고들은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원고는 항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실익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부부에 대해서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민청원8호'가 문제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 캘리포니아 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08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주민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청원 8호를 제기해 주민투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동성결혼 지지세력들이 주민청원 8호의 효력을 문제삼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주민청원 8호가 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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