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작년 불법선물대여계좌 392개 적발

입력 2013-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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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불법 선물대여계좌 392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무인가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선물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이런 불법계좌를 주로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위는 "적발된 392개 계좌 중 358개(91.3%)는 폐쇄하고, 34개(8.7%)는수탁거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전체의 절반(50.3%)인 197개가 적발됐고, 2분기 86개, 3분기 46개, 4분기 64개 등 추이를 보였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1분기 이후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적발·조치 활동으로 대여계좌 이용행위가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4분기부터 다시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등 불법 선물대여계좌 영업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불법 계좌대여업체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문이나 자동주문시스템(API),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대여 행태를 변경해 단속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장감시위는 이에 따라 대여계좌 적출 노하우 및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원사와 금융감독원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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