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둘러싼 부처 기싸움 국회서 '2라운드'>

입력 2013-05-02 05:50  

금융위, 투자자 보호 vs 중기청,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창업기업에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기싸움'이 결국 국회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과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의원입법을 각각 추진하고있다.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전 의원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신 의원은 투자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틀 안에 담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신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법 안에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의원입법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발의한다.

신동우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6일 금융위 주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입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안에서 운영해야 일관성있는 자금조달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라우드펀딩을 두 의원이 각각 다른 법 안에서 도입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금융위와 중기청이 벌여온 기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할 법인 자본시장법을 개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기청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크라우드펀딩을 담아야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법 취지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것을 우려해 일정한 자본요건을 갖춰야 크라우드펀딩업을 허용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 개인별 총 투자한도와 기업별 총 자금모집 한도를 이중으로 둬 분산투자를이끈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공시를 담당하는 시스템인 '중앙기록관리시설'을 설치, 투자자의 투자한도와 기업체들의 자금모집 한도를 관리한다.

이와 달리 중기청은 개인별 총 투자한도를 두지 않고 개별기업에만 투자자 1인당 자금모집과 총 자금모집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한 기업당 최대 1천만원을 투자하되 여러 기업에 투자를 거듭할 수 있다. 대신에 기업들은 한 번에 최대 10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 방안보다 창업기업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금융위 주도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가 강화될것이고, 그러면 창업기업 지원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관련 산업이제대로 크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적절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없는 시장에서는 자본조달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시장이 건강해야 투자자들도 모인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결국 국회 산업통상위와 정무위의 조율을 통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은 "크라우드펀딩 도입은 창업기업이 그간받지 못했던 투자를 유치하는 통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투자자금이 거의 없는 창업 1∼7년 사이 기업 입장을 고려해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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