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승인(종합)

입력 2013-12-13 18:13  

<<유상감자 배경과 자본감소 내용 등 전반적 보강>>

금융감독원이 1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신청한 유상감자를 승인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 심사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날 금감원의 승인으로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 3천만주(32.72%)를 유상 소각한다고 밝혔다. 주주들에게 보통주 1주당 1천원을 돌려주는 형식이다.

유상감자가 완료되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은 950억4천만원에서 650억4천만원으로 300억원 감소한다. 현재 약 500%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350%로줄어들게 된다.

유상소각 된 대금의 입금과 주권 매매거래 재개 일정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 후 결정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지난 5월 말 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를 결정했고, 6월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대주주인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금감원의 유상감자 심사는 이상준 전 회장 등이 검찰 기소 대상에서 빠진 지난달 재개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회사의 유상감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심사철회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29일 586일간의 파업을 종료하며 유상감자에 공식적으로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kong79@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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