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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증권 "BS금융지주, 경남은행 인수 연기 유력"

입력 2014-02-25 07:57  

HMC투자증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일정이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25일 전망했다.

이창욱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개최 예정이던 조특법 개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취소됐다"며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금융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3월1일로 잡혀 있는 분할기일 철회 또는연기 등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 전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분할 철회보다 분할기일 연기가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우리금융[053000]의 지방은행 분할관련 6천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이 이달 내처리되지 못하면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할기일은 5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또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올해 7∼8월께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한 만큼 증자를앞둔 현 시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비중확대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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