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악재 정보, 카톡 통한 사전 유출 의혹

입력 2016-10-05 16:25  

금융당국이 한미약품[128940]의 기술수출 취소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는 제보를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5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었던 8천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하기 전날인지난달 29일 저녁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한미약품은 29일 오후 7시6분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된 정보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한미약품 내부에서 증권사나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거쳐 일반 투자자에까지 전파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단은 제보자가 카톡을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는 한편 한미약품 현장조사에서확보한 임직원 휴대전화 상의 SNS 대화 내용과 통화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오전 9시 28분까지 5만471주를 공매도한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과거에는 카톡 등을 통해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주식 매매를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이 같은 2차 이상 다차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위 자조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가 동시 조사에착수한 상태다.

자조단 관계자는 "자체 기초조사와 거래소의 주식 매매 내역 분석 등이 일단락되는 대로 조사 주체를 명확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대규모 공매도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조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검찰에 사건을 조기에 넘기는 '패스트트랙'도 검토 중이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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