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반대의사 통지

입력 2016-11-02 16:08  

국민연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최대 4천5억원 규모

국민연금공단이 2일 미래에셋대우[006800]와 미래에셋증권[037620]의 합병반대의사를 공식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오늘 종가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밑돌았다"면서 "이에 국민연금이 양사의 합병반대의사를 공식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반대의사 통지 기간은 각사의 합병 승인을위한 임시 주주총회(4일) 하루 전인 3일까지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대부분의 주주는 주총 2거래일 전인 이날까지 예탁결제원에 반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합병반대의사 통지 여부를 결정한다는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의 이날 종가는 7천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가격인 7천999원에 미치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인수가 결정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23일 1만250원(이하 종가기준)이던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 주가는 이후 하락을 거듭했다.

작년 12월 23일 1만9천450원이던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7월 27일 2만7천5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이날 2만1천800원에 마감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2만3천372원이다.

국민연금의 합병반대의사가 공식 접수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인 오는 7∼17일 양사의 주가가 지금처럼 기준가 밑에머물러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상당한 자금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이런 행보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일단 4일 임시주총에서 기권한 뒤 7∼17일 양사의 주가를 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양사의 올해 반기보고서(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천936만9천813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천50만7천271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할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국민연금에서만 4천5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다른 주주들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양사가 자사주 매입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특히 신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영업용순자본 비율(옛 NCR) 조건(20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합병 이후 영구채를 발행하려던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설상가상일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영구채 발행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합병 이후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미래에셋대우로서는 주주들의 자사주 매입 요청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현만 부회장과 마득락 사장 등 미래에셋대우 임원들은 최근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은 낮다는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스스로 합병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고, 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합병계약 해제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삼성중공업[01014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 합병 당시에는 국민연금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량이 설정 한도를 넘어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합병반대의사 통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실제주총에서는 합병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사내 보유현금 등으로 지급할 여력은 있다"면서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합병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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