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최종본 발표…오늘부터 가동

입력 2016-12-19 18:36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정상화하기 위한스튜어드십 코드 최종본이 마련돼 본격 시행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19일 공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공청회와 공개 수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최종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 이해 상충 방지정책 공개 ▲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담겼다.

최종본에는 추가로 기관들이 자본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설서 등을 제작·공개할 것 등 보완 사안이 포함됐다.

시행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명시됐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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