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평균 피해액 13억2천만원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1곳은 영업비밀이새나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13억2천만원으로 조사됐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 1천 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0∼2012년)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9.4%, 국외진출 기업의 14.
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억2천만원, 국외는 7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자는 국내는 퇴직직원이 78.7%로 가장 많았고, 국외의 경우 협력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 등이었다.
그러나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유출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은 국내외 모두 3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가처분 결정비율은 36%로, 일반사건(5%)에 비해 높았으며 손해배상 관련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도 2010년 18.2%에서 2012년 49%로 높아졌다.
형사사건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80.6%)에 비해 조금 낮지만 최근 3년간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양형은 집행유예, 벌금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1곳은 영업비밀이새나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13억2천만원으로 조사됐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 1천 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0∼2012년)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9.4%, 국외진출 기업의 14.
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억2천만원, 국외는 7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자는 국내는 퇴직직원이 78.7%로 가장 많았고, 국외의 경우 협력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 등이었다.
그러나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유출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은 국내외 모두 3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가처분 결정비율은 36%로, 일반사건(5%)에 비해 높았으며 손해배상 관련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도 2010년 18.2%에서 2012년 49%로 높아졌다.
형사사건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80.6%)에 비해 조금 낮지만 최근 3년간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양형은 집행유예, 벌금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