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최대 7천만원의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인이하 가구는 6천만원 이하, 3인이상는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지원대상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가구를 지난해 24가구에서 70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자는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후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인이하 가구는 6천만원 이하, 3인이상는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지원대상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가구를 지난해 24가구에서 70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자는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후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