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통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입력 2009-0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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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운데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체 155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휴대전화 이용자는 130만명으로 이들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월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할인받게 됩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실시해 왔지만 이달 19일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56만명에 그친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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