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온누리에어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09-03-12 20:24  

한국거래소는 12일 온누리에어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측은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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