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2년 간 폐지

입력 2009-03-31 17:51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2년 간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재당첨 제한 기간은 5년으로 줄어 들고, 민영 주택의 경우 오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아예 2년 간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또 5월 4일부터는 주택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되고, 전용 면적 60㎡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돼 주택 청약이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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