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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증권, CMA 편법운용 ''덜미''

입력 2009-04-03 15:30  


동양종금증권이 CMA 운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이 CMA 수탁고 운용기준을 위반해 회사측에 ''기관주의''를, 전상일 전 대표와 담당 임원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CMA 수탁고 운용기준을 보면 수탁고의 최소 50%를 무역어음과 할인어음, 팩토링 등에 투자해 운용해야 하는데 동양종금증권은 이를 어긴 것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CMA 계좌수가 최근 3백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국내 CMA 분야 1위 증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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