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16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43개 법령의 규제 7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 입법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사전(事前)적 평가제도입니다.
일례로 최근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 특정 식품을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기청은 실태조사와 국내외 유사규제 검토 등을 실시했고 이 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부과한다고 판단, 완화된 대책을 해당 부서에 건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기청은 지난 3월 11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역내 우수업체대표와 대학교수,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등 4백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 풀을 구축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규제영향평가제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제도설명회를 개최해 규제 완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중기청은 "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완화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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