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 기업을 대표하는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뒤 대한방직이 소유한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범 대한방직 회장에게 15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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