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집행유예

입력 2009-04-23 14:4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공금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기업을 대표하는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뒤 대한방직이 소유한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범 대한방직 회장에게 15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