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 철도 여객 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구입한 뒤 열차에 탑승하지 못하면 역을 직접 방문해야 취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기 승차권의 종류도 현행 15일용과 1개월용의 2종류에서 10일용, 20일용, 1개월용의 3종류로 확대됩니다.
정기 승차권을 이용할 때는 운임이 45~60%가량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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