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상고심 내달 29일 선고

입력 2009-04-28 18:26  

지리하게 끌어온 ''삼성공판''이 다음달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이 기소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합의를 열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합의에서 유·무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일을 결정한 뒤 최종결론을 내리게 돼있어 이번 선고일 결정으로 ''삼성공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작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씨와 박노빈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경우 소부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게 돼 사실상 두 사건 모두를 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삼성공판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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