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한 개정안 등을 내일(1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중개법인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개업자가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차를 알선할 때 대상 물건이 미분양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에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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