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주택대출 DTI 확대

입력 2009-10-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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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감독당국이 규제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 기자!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비은행권 주택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보험사와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DTI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은행권의 경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만 DTI가 적용돼왔지만 이제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전역까지 규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은행권 주택대출은 1조원 가까이 줄어든 데 반해 비은행권은 3천억원 가량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투기성 수요보다는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 많다는 것을 감안, 5천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지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인데요.

이 날 이전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으로 등록된 대출자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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