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제공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구조기관 위치정보 제공이 684만7천2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367만여건에 비해 8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이나 해양방재청 등 긴급 구조기관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실종자 추적 등 위치추적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악용 우려도 높은 만큼 적절한 규제도 소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구조기관 위치정보 제공이 684만7천2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367만여건에 비해 8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이나 해양방재청 등 긴급 구조기관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실종자 추적 등 위치추적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악용 우려도 높은 만큼 적절한 규제도 소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