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소득세 ''1억원 이상'' 구간 신설 검토

입력 2009-11-01 12: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구간 신설안은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감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표는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이며,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추가 인하로 인해 내년부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될 경우 정부의 감세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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