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구간 신설안은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감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표는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이며,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추가 인하로 인해 내년부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될 경우 정부의 감세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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