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LCD TV와 컴퓨터용 LCD 모니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익적 부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검토하는 동안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입된 LCD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면 제품 가격과 같은 금액의 담보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특허전문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과 연관된 다른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 ITC 결정의 발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익적 부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검토하는 동안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입된 LCD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면 제품 가격과 같은 금액의 담보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특허전문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과 연관된 다른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 ITC 결정의 발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