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권세훈 연구위원은 "포이즌 필, 한국에 필요한가"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제도적으로 유효한 M&A 구조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권 연구위원은 "재벌소유와 순환출자 같은 비공식적인 강력한 방어수단이 존재하는데다 적대적 M&A를 사용되는 재원을 생산적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주장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포이즌 필의 도입 필요성은 약하며 굳이 도입한다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담보되고, 3년 동안의 일몰조항으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동시에 포이즌 필 도입과 발행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권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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