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화안전자산 2% 의무 보유..실수요 125% 제한

입력 2009-11-19 11:11  

은행들은 A등급 이상 국공채 등 외화안전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또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을 100% 이상 끌어올리고, 최저기준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와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2%로 외환안전자산 보유 최저 한도 제도가 의무화되고, A등급 이상 국공채와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회사채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부 지분이 90% 이상인 은행은 안전자산 보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금융위는 조선 등 수출업체들은 선물환 거래 실수요를 125%이상으로, 중소기업은 10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해 외화자산과 부채의 잔존 만기 구분, 외화유동성 비율, 그리고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등은 월별로,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