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재산 분쟁'' 장남 2심 패소

입력 2009-11-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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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오양으로 이름을 바꾼 오양수산의 전 부회장 김명환 씨가 가족간 재산분쟁 항소심에서 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업주인 고 김성수 회장으로부터 28억원 가량의 채권 관리를 맡아온 김 전 부회장은 창업주 사망 후 어머니 최 모씨와 다른 형제들의 채권양도 청구에 불응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해당 채권을 김 전 부회장 명의로 관리한 것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탁"이라며 "김 전 부회장은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른 가족들에게 양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으며, 항소심인 2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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