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공개공지 1182곳을 점검한 결과 6.12%인 70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입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된 23곳은 자진정비 하게 했으며, 그 외 건축물에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입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된 23곳은 자진정비 하게 했으며, 그 외 건축물에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