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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입력 2024-12-12 10:20   수정 2024-12-12 10:27


12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6일 동안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제대로 보존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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