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가 1천억 원 규모의 세금 납부를 재정부에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전 받은 주공과 토공 지분이 이들의 합병과정에서 지분가치 증가로 세법상 1029억원의 예기치 않은 세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장부상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시점을 주식 매각 후 돈이 들어오는 시기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전 받은 주공과 토공 지분이 이들의 합병과정에서 지분가치 증가로 세법상 1029억원의 예기치 않은 세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장부상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시점을 주식 매각 후 돈이 들어오는 시기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