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폐지

입력 2009-12-07 15:17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위반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고지제 운영 과정에서 과징금 잠정액이 마치 최종 과징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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