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60% 배상해야"

입력 2009-1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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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았더라도 과도한 단기 매매로 손실을 냈다면 60%는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07년 투자자 A씨가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신청건에 대해 증권사의 과당매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한 불법행위를 인정, 전체 손해액 8천여만원의 60%인 5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 역시 주식거래를 임인한데다 손실내용을 알고 난 뒤 상당기간이 지나 이의를 제시한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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