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영리 의료법인 도입 ''대립''

입력 2009-12-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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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공동 발주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제고와 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료비 상승과 서민층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화할 움직임인 반면 복지부는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나온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부작용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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