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50% 감면 규정 1년 연장

입력 2009-12-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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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취, 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적용된 이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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