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시행

입력 2009-12-23 11:45   수정 2009-1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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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특별자산펀드의 금융사고로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 우려감이 불거진만큼 관련제도의 정비, 업계 자율정화기능 제고 등을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금투협은 이번 모범규준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된 것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투자자금의 관리강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특별자산펀드 사업과 관련해 계약 사전 확인이 의무화되고 투자사업에 대한 실사가 강화됩니다.

금투협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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