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연계 타금융기관 주식매입자금 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증권사연계 타금융기관 주식매입자금은 6천780억원으로 증권사 신용융자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저축은행과의 업무제휴 조건 명시,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로 구성됩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가능금액은 계좌당 본인투자금액에 따라 200∼300% 이내로 제한되고 담보유지비율은 1회 하한가시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110%이상에서 차등적용됩니다.
또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모범규준은 업계 의견 반영절차를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투협은 체계화되지 않았던 증권회사 연계신용업무에 대한 취급기준, 고객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이 마련됨으로써 리스크관리와 투자자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증권사연계 타금융기관 주식매입자금은 6천780억원으로 증권사 신용융자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저축은행과의 업무제휴 조건 명시,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로 구성됩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가능금액은 계좌당 본인투자금액에 따라 200∼300% 이내로 제한되고 담보유지비율은 1회 하한가시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110%이상에서 차등적용됩니다.
또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모범규준은 업계 의견 반영절차를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투협은 체계화되지 않았던 증권회사 연계신용업무에 대한 취급기준, 고객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이 마련됨으로써 리스크관리와 투자자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