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방과 후 학교의 자유 수강권 지원 대상을 올해 35만명에서 내년 39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와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연간 30만원 이내입니다.
지원받은 학생은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원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해 들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와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연간 30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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