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미채택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

입력 2009-12-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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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1년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을 위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회계 기준이 상장사와 금융사 등이 채택한 IFRS, IFRS를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등 2중 체제로 운영됩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IFRS를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 기업 회계기준을 토대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유형자산 가치산정에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 왔던 기업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초 적용 시 재평가액을 원가로 적용해 유지하는 원가 모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경영활동 결과 이익을 배당할지 또는 사내에 적립할지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고,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경우 주석을 통해 공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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