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검사 방해'' 제재 검토

입력 2010-01-15 10:49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이 종합검사와 관련된 사전검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자체 작성한 ''금감원 검사 수검일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행위가 검사 방해 행위에 해당해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법은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검일보에는 지난달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서 요구한 자료와 구체적 내용, 조사 담당 직원의 이름 등이 자세히 담겨있다.

금감원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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