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은행장과 임원 등 경영진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들에 전달한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야 한다.
또 경영진 임기를 최초 선임 때 2년 이상으로 하고 등기임원을 제외한 경영진(주로 부행장)의 선임과 해임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경영진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해임.퇴임 사유 등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은행은 은행장을 제외한 비등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비등기 임원은 은행장이 독자적으로 선임.해임하거나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제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된 금융회사의 과도한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SB 권고안에는 경영진 후계자 양성이나 경영진 임면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금감원이 모범규준을 빌려 은행 경영체제 개선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들에 전달한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야 한다.
또 경영진 임기를 최초 선임 때 2년 이상으로 하고 등기임원을 제외한 경영진(주로 부행장)의 선임과 해임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경영진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해임.퇴임 사유 등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은행은 은행장을 제외한 비등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비등기 임원은 은행장이 독자적으로 선임.해임하거나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제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된 금융회사의 과도한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SB 권고안에는 경영진 후계자 양성이나 경영진 임면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금감원이 모범규준을 빌려 은행 경영체제 개선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