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의 지적재산권(IPR.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지난해 한국을 첫 제외한데 이어 올해도 감시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0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 중국, 캐나다, 칠레,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를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멕시코,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9개 국가와 파라과이를 감시대상국 및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3개국이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새로 제외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처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삭제한 뒤 올해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계속 올랐었다.
USTR는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관련 당국의 지재권 보호 노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웹하드상의 불법 콘텐츠를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부 웹하드 운영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웹공간에는 불법 콘텐츠를 공급하는 많은 웹하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제약분야의 혁신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폴란드, 대만, 핀란드 등 일부 통상 파트너들의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미국은 올해 77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경우 올 보고서를 통해 13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랐고, 중국도 6년째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해외 시장에서의 지재권 도둑은 미국 기업의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는 킬러"라고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미국은 해당 법의 조항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슈퍼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