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편의제공 사례 공모

입력 2010-05-06 12:30  

한국 장애인 공단이 장애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공모를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와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모내용은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설과 장비 등의 설치나 개조, 직무조정, 인적지원, 선발·훈련·승진, 기타 분야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사업주나 직업재활 관련기관 담당자면 누나가 참가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례는 심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랑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나 공단 고용창출지원부(☎ 031-728-7183)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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