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며,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며,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