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튀김가루 공장 개소조치 검토

입력 2010-05-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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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된 이마트 튀김가루를 생산한 삼양밀맥스 생산공장에 대해 시설개소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쥐가 드나들 수 있는 정황이 발견돼 시설개소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쥐똥이 발견되는 등 향후 위생관리를 위해 작업장에 쥐가 드나들지 못하게 출입구 등을 고치도록 시설개소 명령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튀김가루에서 발견된 쥐의 해부를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약당국의 조사결과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당해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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