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과 정유, 석유화학 설비가 대외무역법상 플랜트 수출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플랜트에 해당하는 설비 규정을 보완하고 전략물자의 국내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대상을 대량파괴무기로 한정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플랜트 수출 촉진 지원 대상에 발전설비와 담수 및 용수처리설비, 정유설비, 석유·가스 처리설비, 석유화학설비, 해양설비및 수상구조설비, 제철·제강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추가했다.
또 전략물자가 우리나라를 거치거나 우리나라에서 옮겨실을 때 허가 대상을 대량파괴무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대외무역법은 지경부 장관이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육성 및 협동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