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사 상가 투자 ''주의보''

입력 2010-05-25 18:36   수정 2010-05-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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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 분양을 받고도 상가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텐데요.

최근 상가 시공을 맡은 건설사 부도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렵법도 없는 상황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유정기잡니다.


<기자> 5조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투입된 초대형 상업몰 판교 알파돔 시티.

그러나 시공사인 풍성주택이 최근 최종부도 처리되며 공사가 멈춰있는 상탭니다.

서울시 상봉동의 주상복합 상떼르시엘도 성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일손을 놨습니다.

<전화 인터뷰 - 건설사 관계자>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보증 범위를 넘어서는 중도금 냈을 때 준공 안된 상태서 사고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주거시설은 20인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의무화해, 시공사가 어려워져도 일정 금액 안에서 분양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수익성 시설로 간주돼 주거시설보다 관련법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현행 건축물 분양법에 따르면 상가 건물의 경우 3000㎡이상 건물에만 분양 보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분양사업자의 경우 경영 실적이나 재무 상태 등을 따지는만큼 보증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부도난 분양사업자가 보증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고스란히 돈을 날려야 합니다.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이어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2008년 부도난 세양건설이 흑석동에 지은 주상복합 ''해가든''을 이랜드건설이 ''아르비채리버''로 이어 지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상가 거래는 전체 대금을 깎는 대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많이 내는 ''잔금 할인''이 비일비재해 피해가 더 큽니다.

문제는 정부가 관련법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관계자>
"(법 개정이)입법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도 않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2003년도에 굿모닝 시티 사건이 나서 법이 제정이 되다보니까 다소 경색됐다. (개정하면)추가비용 발생해 피분양자 피해본다."

주택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부도난 건설사의 공사를 떠안을 시공사를 찾기도 쉽지 않아, 상가분양시 시공사의 재무 상태와 분양보증 가입 여부· 보증 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WOW-TV NEWS, 이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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